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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간석유정보레터(2013.9.6_1).xls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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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귀 회원사의 일익 번창하심과 전 구성원의 건승하심을 기원합니다.
2. 협회에서는 고속도로 주유소 판매가격의 최고가격을 설정한 자율권장판매가격수준을 안내하여 과도한 판매가격의 상승을 억제하여 왔으나, 국회 및 관계기관에서 최고가격을 설정한 자율권장판매가격수준 안내가 위법성이 있다는 견해가 있어 동 안내제도를 폐지하고,
3. 고속도로 주유소를 포함한 모든 소비자가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유류가격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는 가격의 불만을 최소화하고, 주유소에서는 판매가격 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별첨의 “주간 주유소 유류가격정보”를 제공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4. 따라서 주유소에서는 “주간 주유소 유류가격정보”를 분석/활용하여 합리적인 적정판매가격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오며, 과도한 판매가격 설정으로 소비자 불만과 민원이 없도록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별첨자료는 www.hsa.or.kr/공지사항 -매주(금) 제공 참조)
- 2013.9.9일부터 시행합니다.
별첨 : 주간 주유소 유류가격정보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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