첨부파일 : 용역입찰재공고사유및재공고.hwp
시설현황.hwp.hwp
* 열기가 안될경우 저장후 열기
고속도로 휴게소 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용역 입찰 재공고 사유
• 2012년 1월 1일부터 하수도법이 개정되어 수질기준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고속도로 휴게소의 오수처리에 있어 기존 방식으로 대처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보임.
• 이에 따라 전문 위탁업체로 하여금 유지관리토록 하기 위해 2012년 4월 3일 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용역을 입찰 공고한 바 있음.
- 그러나 본 입찰에서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방법으로 기존 휴게소 오수처리시설 위탁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한정함에 따라 다른 오수처리시설 운영 및 위탁업체에게는 기회부여 및 입찰참여가 불가능하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공정한 업체선정을 위해 참가자격 및 평가기준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공고하기 위해 입찰공고를 보류하였음.
• 금번 입찰 재공고는 보다 많은 업체에게 입찰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보다 특화된 오수처리시설 위탁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의 특성을 감안하여 입찰 참가자격 및 평가기준에 대해 재검토한 것임.
- 고속도로 휴게소는 설날, 추석, 하계휴가철, 연휴 등 계절별, 요일별, 시간대별 피크(Peak) 교통량에 따른 오수 유입량 변동 폭이 3∼5배 정도 큰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, 또한 수질개선을 위한 고도처리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을 가진 업체가 선정되어야 함을 감안토록 하였음.
|